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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현충탑 참배로 새해 업무 출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기며 안양과천교육 새해 다짐

 

(누리일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안양시 현충탑(안양5동 소재)을 찾아 국화를 헌화하고 참배하며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교육 현장에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을 올리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며, 병오년 새해에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안양과천교육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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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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