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5.9℃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평택 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캠퍼스’ 본격 시동

실시설계 착수… 2029년 개교 목표

 

(누리일보) 평택시는 23일 ‘카이스트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캠퍼스’건축을 위한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하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날 평택시청에서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캠퍼스 신축 실시설계 착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캠퍼스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홍기원 국회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과 김경수 대외부총장,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PFV㈜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시설계 착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이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됐음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택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 따르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확산하는 시험대형 캠퍼스로,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로봇·무인 자동화·제로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실증 기반 시설이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와 세부 시설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평택캠퍼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혁신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캠퍼스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실시설계 착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산업을 선도하며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 혁신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와 카이스트가 함께 만들어 갈 미래 비전을 재확인했다”며 “캠퍼스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이스트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캠퍼스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대학 용지에 조성된다. 학교 측은 2028년까지 대학 본부와 핵심 연구시설을 완공하고, 2029년 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