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0.3℃
  • 구름많음강릉 4.6℃
  • 맑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4.7℃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5.4℃
  • 구름많음광주 5.4℃
  • 흐림부산 7.2℃
  • 맑음고창 6.5℃
  • 구름조금제주 12.1℃
  • 구름많음강화 0.3℃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도입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신속 구제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를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해당시설13종,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 총 50면 이상)이다.

 

신고 내용은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전기용량 포함) 등이며,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전시설 관리자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