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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성탄절ㆍ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22개 소방관서 인력 4천여 명·장비 1,500대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누리일보) 전남소방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는 31일부터 26년 1월 4일까지다.

 

소방본부는 도내 22개 소방관서에서 소방 인력 4천여 명과 장비 1,500대 등 즉시 출동 가능한 대응태세를 갖춰 24시간 대형 재난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지휘선상에서 근무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해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 취약 대상 지역에 대해 1일 2회 이상 소방차량을 이용해 순찰을 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넘이ㆍ해돋이 명소 등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 지도에 나선다.

 

새해 맞이 산악사고에 대비해 소방헬기 즉시 출동체계를 마련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대책과 119종합상황실 응급의료 지도상담, 의료기관ㆍ약국 안내업무등 상황근무에도 나선다.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활동과 긴급출동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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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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