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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및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를 통한 유해환경 차단 효과 증대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 전곡중학교에서 학생 약 550명을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및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마약류 예방을 위해 마련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중요성과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내용을 홍보했다. 또한 마약 예방 피켓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생들의 예방 의식을 강화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마약 예방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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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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