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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학원운영부터 통학버스 안전까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 안내문 제작 배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설립ㆍ운영 안내문 및 어린이통학버스 유의사항 등 3종 제작ㆍ배포 추진

 

(누리일보)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전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원 등 설립운영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영 안내를 병행하는 현장 중심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 등의 설립 상담 및 운영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설립자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자에게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3단 리플릿 형태로 자체 제작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운영 안내문을 함께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안내문은 ▲학원 설립ㆍ운영 ▲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설립ㆍ운영 ▲어린이통학버스 유의사항 등 총 3종으로 구성하여, 3단 접이식 리플릿과 단면 전단지 형태로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설립 시 필수 서류, 변경 신고 사항, 강사 채용ㆍ해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 운영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과, 통학버스 운영시 준수사항, 차량 및 운전자 관리, 안전교육 안내 등 기본 유의사항이 담겨 있다.

 

제작된 안내문은 학원 등 설립변경 신고 시 민원실에서 직접 배부하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 시 현장 컨설팅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번 안내문 제작을 통해 학원 운영자들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운영 문화 정착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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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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