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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교육지원청, 2025년 하반기 고양시와의 고양 상생교육 발전협의회 개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상호 교육협력체계 강화 노력

 

(누리일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 고양특례시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고양 상생교육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중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고양교육지원청 김현미 기획경영과장, 고양특례시 박상희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관련 부서 팀장들 총 14명이 참여하여, ▲능곡 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협조 방안 ▲학생 통학 개선 방안 등 고양의 교육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고양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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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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