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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특례시, '다시 만난 수원 화성행궁'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 열어

복원기념 안내판 제막식, 이재준 수원시장 참석

 

(누리일보) 수원특례시는 18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다시 만난 수원 화성행궁'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다시 만난 수원 화성행궁'은 1989년 시민 주도 복원 추진부터 2024년 2단계 복원 마무리까지 35년의 과정을 정리한 책이다.

 

발굴과 행정 기록에 더해 구술 기록과 에피소드를 담았다. 복원에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복원사다. 복원 이후 시민 참여형 행궁 활용 사례도 담겼다. '다시 만난 수원 화성행궁' 관내 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화성행궁 복원 기념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시민의 힘으로 복원된 화성행궁의 의미를 되새기고, 복원 참여자의 공로를 기념하는 ‘복원기념 안내판’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이어 이홍구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본부장의 축시 낭독으로 패널 토크를 시작했다.

 

패널 토크에는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관계자, 자문위원, 담당 공무원 등 화성행궁 복원 공로자들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복원 착수 배경, 심재덕 전 수원시장과의 인연, 복원 원칙과 기록의 선택, 현장 에피소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원 과정에서 사람을 기억하고, 기록에 담기지 못한 기억의 가치를 확인했다”며 “ '다시 만난 수원 화성행궁'이 지역 문화유산의 기억을 잇는 자료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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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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