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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교육지원청, 중대재해 예방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학교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사고 예방 체계 다져

 

(누리일보) 안성교육지원청은 12월 18일, 관내 중대재해 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중대해재 예방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 의식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교육지원청 산업재해예방 업무 담당자의 직강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관별 이행 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매뉴얼 등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짚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김상범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업무 담당자들이 안전보건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꾸준히 적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안전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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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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