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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학교는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치로 학생 안전 지키다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안광률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 의원이 두 차례나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보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학생 안전과 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 공식 답변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더 이상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애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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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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