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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실현가능한 입법 설계 필요

권한 이양·재정 구조 구체화 없는 특별법, 현실성 한계 지적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도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의 필요성을 넘어, 입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합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과 국가 행정체계 속에서 관철 가능한 설계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광범위한 특례와 투자심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과 관리계획 승인, 보전부담금 부과·관리까지를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까지 명시한 점은 강한 자치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현행 법체계와 중앙정부 사무 배분 원칙 속에서 실제로 수용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유사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위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국세·지방세 특례를 개별 특별법에 담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법안이 행정·재정 체계 속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을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의 성립은 관계 부처 검토와 법체계 정합성, 재정 원칙, 국회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입법 설계로 충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 실현 가능한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국토·재정·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관철 가능한 권한과 재정 구조부터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과 충남은 통합 이후를 전제로 한 권한 이양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떤 사무를 어디까지 이양받을 것인지, 재정과 행정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후 운영 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통합의 완성도는 출범 이후 행정과 재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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