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광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간 관리되며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60억 원에 달한다.
시는 등록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안내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