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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한 도농 교류 직거래 장터 성료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 시민의 관심 속 마무리

 

(누리일보) 이천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설봉공원 제1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이천 도농 교류 직거래 장터’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이천 지역 농가와 농촌체험마을이 직접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주말 동안 설봉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향후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를 주관한 (사)이천나드리는 2016년 이천시 도농교류센터로 지정된 이후 지역 농가 네트워크 구축,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각종 도농 교류 행사 추진 등 이천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기관이다. 특히 다양한 체험 농가와 체험 마을이 참여하는 사업 운영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기반 확대와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농촌체험관광을 비롯한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홍보하고,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이천만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역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자리”라며 “이천의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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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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