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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국민의힘 남양주(갑·을·병) 당원협의회, 지역 현안 논의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갑·을 ·병) 당원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광덕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국민의힘 남양주(갑) 유낙준 당협위원장, 남양주(을) 조성대 조직위원장, 남양주(병) 조광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와 갑·을·병 지역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화도읍 마석우리 근린공원 조성 △오남호수공원 관광명소 추진 △불암산 굿당 행정대집행 이후 숲길 조성 △GTX 사업 및 9호선 연장사업 추진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낙준 당협위원장, 조성대 조직위원장, 조광한 당협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당·정 간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구를 넘어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전했다.

 

이어 주광덕 시장은 “이번 회의는 시와 국민의힘 갑·을·병 당원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현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실현에 중점을 두고, 논의된 안건은 물론 그 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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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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