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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의 제·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 11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기준 안전행정실 58억 1,662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101억 47만원 감액, 복지건강국 61억 6,9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379억 1,447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2,900만원 감액 원 등 274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행정을 지적하며 급히 쓰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사에서는 집행 완료로 제출해 놓고, 추경 심사에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것으로 다시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개선이 필요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교부액과 시·군 실제 집행액을 구분하지 않은 자료는 예산 심사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는 집행 현황을 명확히 구분해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상북도기록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디지털 저장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 520억 원을 들여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록 관리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된 현실을 감안하면 건립 이후 추가로 발생할 인건비·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감사원 지적으로 전면 중단된 것과 관련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던 이 사업에 이미 89억 6천만 원이 투입됐음에도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없이 추진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성능 검증 기준조차 없는 장비를 ‘정상 작동’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투입 예산의 활용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관사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와 관련해,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한 행안부 지침과 달리 도 조례는 예산 부담을 허용해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사는 공과금을 자부담하고 있으나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도민 세금으로 개인 공과금을 지원하는 관행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사 운영비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저출생 극복과 인구소멸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주·구미·포항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 북부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부모들이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가 수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당초 195명 수요조사와 달리 실제 신청이 36명에 그쳐 예산 1억 3,7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수요 파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부족의 원인이 자격증 보유자 부족이 아니라 취업 기피에 있다며, 단순 지원금 중심의 양성사업은 실효성이 낮고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만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이 기초단체의 잇따른 포기로 중단된 것은 광역–기초단체 간 협의 부족과 행정의 사전 검토 미흡 때문이라며 안일한 추진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이 39세 이하로 제한돼 40~50대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연령 구분에 갇히지 않은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이즈(RISE) 사업도 예산만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고 하며, “경북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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