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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개정 통해 행정 적용의 일관성과 법령 해석 명확성 확보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지난 12월 9일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과 용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에 사용된 ‘기초·기본학력’ 용어를 ‘기초학력’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위법에서는 ‘기초학력’을 중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남교육청 조례는 그동안 ‘기초·기본학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 다소간의 해석 차이와 행정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조례·현장 지침의 용어가 일관되게 정비되며 정책 집행의 명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박원종 의원은 “학력 지원 정책은 개념과 기준이 명확해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책임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학력 지원 제도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조치”라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향상 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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