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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반 마련

백순창 도의원,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발의

 

(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임신·출산,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백순창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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