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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전국 최초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 본회의 통과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도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AI 전환 법적 근거 마련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규정도 신설해(제10조~제13조) 실행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정책 방향과도 연계되어, 지방의회 차원의 AI 활용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정책자료 분석, 의정정보 관리, 도민 참여 플랫폼 운영 등 모든 의정 과정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AI 의정을 제도화한 만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결정이 더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디지털 의정을 펼치겠다”며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활용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 의회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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