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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문가 공론화로 포괄적 권한이양 안정적 제도 설계 본격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제도안정성 점검 및 조기 정착 방안 모색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며 공청회 의무화·규제심사 강화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4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관계기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에 따른 안정성 담보 장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가 입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상 창설적 사무와 공유자원의 활용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법 등에 법률로 존치해야 할 기준이 필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의무화를 포함한 자율통제 강화 방안 △법령 수준의 엄격한 규제심사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창권 도의원, 이동식 교수(경북대),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유철호 법제심의관(법제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송창권 의원은 “포괄적 권한이양은 중앙 통제구조를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자치의 본령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제도의 근본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동식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안이 ‘사무’와 ‘법률’개념을 혼용하고 있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뒷받침할 조직·재정·의회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태 교수는 “도의 안은 법리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도할 경우 오히려 포괄이양의 핵심가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철호 심의관은 “실질적 추진을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 별도 법률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연구위원은 “법적 정합성·책임성·투명성·구제 절차를 정교히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주도의 법제·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5일 도민설명회를 열어 제도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은 “포괄적 권한이양은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주가 스스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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