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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내년도 예산안 8,884억 원 편성

지난해 대비 0.02% 증가… 일반회계 7,430억·특별회계 1,454억 등 구성

 

(누리일보) 오산시는 8천884억8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8천883억 2천만원) 대비 1억6천200만 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430억500만 원, 특별회계 1천454억7천700만 원이다.

 

이권재 시장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6억 5천여만 원),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보수·정비(28억 4천만 원)을 반영해 생활권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110억 원),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266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58억 원) 등이 포함돼 도시 인프라 개선과 정주 환경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 승격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지어 27년과 28년 개최를 위해 경기장 개보수(40억 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세마야구장 건립(4억 5천만 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한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4억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3억 5천만 원)과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44억 원), 운암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41억 8천만 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10억 5천만 원), 오산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 용역(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6억 8천만 원)등이 포함됐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1억 8천만원), 학생 진로진학지원(2억6천만 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3억 7천만 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7억 2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2억원), AI코딩 학교교육(2억 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3억 5백만 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9억5천여만 원), 참전명예수당(3억 1천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2억 1천만 원), 아동수당지원(191억 5천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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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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