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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확대 위한 조례 발의

사회적 약자 기준을 법률 기준에 맞춰 정비...대상자 범위 명확화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을 법률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원 절차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여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하게 규정, 지원대상 기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반려동물, 동물병원의 정의를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용어 해석의 혼선을 바로잡았으며, 반려동물 등록요건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외장형 등록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연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회적 약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존재인 만큼, 기본적인 의료 지원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되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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