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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종진의원 발의 개정조례, 복지환경위원회‘원안가결’

이상기후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와 민감계층 보호 강화 대응을 위한 실내환경 정책 방향성 제시

 

(누리일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실내 활동 증가와 기후변화 심화로 인해, 시민의 실내 환기와 공기질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현행 50㎍/㎥이하에서 40㎍/㎥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4년 말,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사항은 ’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진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실내활동이 늘고 있고, 정부 역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인 만큼, 부산시도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신축 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11월 19일에는 이종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역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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