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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역 또는 그 일부로 지역방송 지원대상 범위 확대

 

(누리일보)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 용어의 정의 재정비 ▲ “지역방송사업자”를 명시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명확화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자’의 용어를 재정비하여 지역방송 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 전역 또는 그 일부에서 운영되는 지역방송사업자로 확대했다. 특히, 조례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단기적·한시적 지원을 탈피하여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소규모 방송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미디어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균형있는 미디어 발전과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강화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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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최초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청년의 도전이 미래로 이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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