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 발의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이 됐다.
이는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지정에 있어 상위 법인'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현재 부산시는 총32명의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있으며, 80여명의 전승 교육사 그리고 명예보유자가 13명이 지정되어 있다.
부산을 포함한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 환경,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대대로 전승되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고 보호받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수용농청놀이, 동래학춤, 동래 지신밟기등이 공연예술 분야에 있으며, 기능보유자 분야로는 전통공예 부분에 연, 전각, 주소, 사기등의 분야와 황포돛제작분야도 지정이 되 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의 항목이 추가됨으로서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의 도덕성등에 대한 자격과 권위가 더욱 인정됐다고 보인다.
현재 부산광역시지정 무형유산 전승자의 경우는 매월 145만원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전원석의원은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자의 도덕성을 포함한 권위가 더욱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앞으로 전승자와 보유자 뿐만 아니라 교육사의 처우가 더욱 개선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