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라며 “하지만 파악해 본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 정도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황대호 위원장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또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도민 수요가 높은 사업마저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던 것이 현실이다”라며 “만약 경기도가 도민들께서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사업들을 신설하고 증액했다면 이런 미비점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선서를 진행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며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도 있기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50억이 감액됐다”라며 “도민들께서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