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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양산시 매년 원자력발전소 교부금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교부금 지원 받아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양산시가 행정안전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와 11km 정도 거리로 인접해있어 방사능 방재 계획수립, 방사능 방재훈련, 방사능 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지방교부세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026.1.1. 시행 예정)을 연내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 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의 금액(약 5억 원 예상)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그동안 양산시는 원자력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양산시가 이제 매년 교부금 지원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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