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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5년 제27회 고양특례시장기 태권도대회 성료

태권도 동호인 1,000여 명 참가⋯거루기, 품새 등 실력 겨뤄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고양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2025 제27회 고양특례시장기 태권도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고양시체육회가 주최, 고양시시태권도협회가 주관했으며 동호인의 화합과 태권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태권도 동호인 1,000여 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닦은 태권도 실력을 겨루고 화합을 이뤘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겨루기, 품새, 태권체조, 종합시범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유치부, 초·중·고등부, 성인부 등 연령대별로 나눠 경쟁을 펼쳤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태권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는 훌륭한 생활 체육”이라며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에 후회가 없도록 멋진 경기를 펼쳐주길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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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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