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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장배 배구대회, 동호인들의 열정으로 성황리 마무리

 

(누리일보) 안성시는 지난 11월 15일 ‘제10회 안성시장배 배구대회’가 안성맞춤실내체육관 등 관내 3개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대회는 안성시배구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관내·외 10개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지역의 가장 큰 배구행사인 이번 대회는 관내 선수는 물론 진천 등 인근 시군의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쳤다.

 

경기 운영의 완성도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이번 대회는 수준 높은 경기력까지 보여주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선수단 간 우정과 배려로 돋보이는 스포츠맨십이 대회 분위기를 한층 빛냈다.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은 “올해로 10회를 맞은 안성시장배 배구대회가 지역 배구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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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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