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동두천시는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이 조건부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송내4공영주차장(2,402.9㎡) 부지를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후 2025년 7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의 핵심 절차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결과는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 승인받은 첫 사례로, 동두천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청년층 유출 문제와 역세권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분과위원회 회부 없이 본위원회에서 신속히 승인된 점도 주목된다. 이번 승인으로 동두천시는 인구 유입 기반 마련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시는 오는 12월 중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현행 주차장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는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층 유출을 막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적극 검토·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