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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특사경,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실시

11월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번화가 중심 야간 무인운영 업소 집중단속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학원가 및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이 느끼는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 일탈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심야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 PC방 등 무인운영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시간(오전9시 ~ 오후10시) 준수 여부, △청소년의 출입·고용 여부 및 출입·고용 제한 표시 여부, △미신고 식품취급영업 여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진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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