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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성추행으로 구속된 예술단체 대표, 탈퇴만 하면 문제없나

해당단체 올해 도비 지원대상으로 선정,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 문화체육국에 최근 도내 예술단체 전직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 판결과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원 유지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14일,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2025년도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보도된 도내 예술단체 전직대표 법정 구속 판결 관련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문화체육국과 강원문화재단의 사후 대응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질의를 시작했다.

 

해당 예술단체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전직대표가 단원 3명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 후임대표가 사건무마를 위해 단원을 협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기결정된 해당 단체의 올해 전문예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유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국과 강원문화재단은 지침상 근거 부족으로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선정 당시 전직대표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유지 결정을 도민들이 납득할까 의문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대표가 단체에 대해 가지는 책임성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 유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히 해당 단체에는 전직대표의 가족 및 관계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성ㆍ연속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사실 관계와 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련 지침만으로 판단한 집행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규정과 상관없이 도내 문화예술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일벌백계할 일을 두고도 담당부서가 지침에 따른 지원 유지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피해자 면담,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진 의원은 “몇 년 전 미투사건 등 예술계 특성상 일부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오죽하면 피해자가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겠나.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하고 문화예술 지원 취지에 맞게 도덕성, 책임성을 갖춘 단체만을 엄정하게 심사ㆍ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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