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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 총력

안전 교육, 교통안전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누리일보)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통학로 및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교육, 홍보, 관계 기관 협력 등을 통해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섰다.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cycle, 고정 기어 자전거)는 기어 변속장치 없이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된 구조로, 페달이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형태의 자전거다.

 

원래는 장애물이 없는 실내 트랙 경기용으로 제작되어 브레이크가 필요 없지만, 일반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들이 픽시 자전거에 열광하는 이유로는 스키딩(skidding, 페달 저항으로 바퀴를 미끄러뜨리는 기술)에서 오는 전율,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 개성 표현, 또래 문화, 짧은 동영상의 확산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패션 아이템이자 하위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제동 거리가 길고 급제동이 어려워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 또한 ‘불법 개조’로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착용을 소홀히 하는 안전불감증은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불법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며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 경남교육청,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안전 문화 확산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전거 안전 교육을 안전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협력해 제동장치의 필요성과 보호 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이 올바른 자전거 이용 습관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자전거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자가 점검 활동을 진행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다각적 홍보 및 캠페인 전개

경남교육청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불법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다.

 

학생자치회 주도의 교통안전 캠페인, 지역 축제 연계 홍보, 아파트 단지 대상 안내문 배포, 학교 관리자 교통안전 연수,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학생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교통사고 사례와 주제별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자전거 안전모 공유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모를 보급하고 있다.

 

거울 소재로 제작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도 배부해 보호 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 구축

경남교육청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요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개조 자전거 이용을 근절하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지만,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라며,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법 행위임을 명심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함께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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