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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패널티 방안 마련

이무철 도의원,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율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10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패널티 부과 등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안전교육을 통해 익힌 응급처치로 영아의 생명을 구한 사례는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강원도 또한 형식적 교육을 넘어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은 2023년 101.7%, 2024년 90.5%에서 2025년 8월 기준 61%로 급감했다.

 

특히 춘천(57.9%), 원주(47.9%), 강릉(61.1%), 동해(67.3%), 속초(47.7%), 횡성(50.8%), 영월(62%) 지역은 저조한 이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춘천 사회복지관(1.6%), 강릉 사회복지관(0%), 속초 전문체육시설(0%), 철원·양구 일부 아동복지시설(0%) 등 이수율이 ‘0%’에 머문 시설이 다수 확인됐다.

 

이 의원은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의 교육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것은 단순한 시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속적 관리와 행정적 지원체계의 약화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단순 권장 수준을 넘어 행정평가나 시설지원 가점 등 실효적 제도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복된 실습형 교육은 위급한 순간 현장을 바꾸는 힘이 있다. 시설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훈련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안전은 행정의 관심과 관리 의지에 달려 있다”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 대응체계와 관리감독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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