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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부산시의원, “PM 사고 50% 급증·픽시 방치 지속… 신유형 교통수단 안전관리 대책 시급”

제동장치 없는 ‘픽시(Fixie)자전거’ 관리 사각지대 방치…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 확립 필요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통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브레이크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픽시)의 급증이 새로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PM 속도 하향 및 불법개조 자전거 이용제한 등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22년 5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50% 증가했고, 부상자도 85명에 이르는 등 관리 공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연 3만5천 건에 달하지만 실질적 속도·이용 제한은 전무하다”며, PM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 이하로 낮추고, 학교·보행밀집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안전속도 5030’을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해 보행 사망자를 33.8% 줄인 도시”라며, “속도를 낮추면 생명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도 속도정책 중심의 안전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브레이크 없는 ‘픽시(Fixie)자전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픽시는 제동장치를 불법적으로 제거한 고정기어 자전거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제동이 작동하지 않아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는 그동안 ‘픽시는 제동장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이는 법리 해석에만 머문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상 자전거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관리·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제4조는 지자체가 안전대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스스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179건에서 2024년 210건으로 17.3%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8.3%)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13~20세 청소년층이 전체 사고의 20.1%를 차지해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의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도심에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수준임에도 시 차원의 실태조사나 이용제한 조치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불법개조 자전거를 행정이 외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의지에서 시작된다”며, “단순한 홍보·계도 차원을 넘어, 불법 개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이용제한을 포함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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