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관광특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전국 36개 관광특구 가운데 전남에는 목포와 구례 2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라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관광특구는 외국인 유치를 전제로 세제ㆍ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외국인 방문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 이후, 전남도가 체계적인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평가체계의 객관적 운영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지역별 특화자원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과 글로벌 홍보 채널 강화, 외국인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구별 차별화 전략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관광특구 제도는 단순히 명칭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전남의 관광특구가 ‘이름뿐인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