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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취업지원관 운영, 전문성 검증 체계 시급”

채용 기준, 직무 표준 및 성과평가 기준 모호

 

(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7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제도의 운영 체계 전반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문성 기반의 선발 기준과 역할 표준화, 그리고 성과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취업지원관 인건비만 연간 약 28억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총 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미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취업 설계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그 역량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취업지원관의 연령대가 최저 24세에서 최고 69세까지 매우 넓은 폭으로 분포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나이·경력 편차가 학생 상담 역량, 산업 이해도, 취업처 발굴 능력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20대 초반의 경우 실무적 취업 네트워크나 산업 구조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고령 인력의 경우 급변하는 산업·직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단순한 나이 다양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이 취업지원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차 의원은 서울, 대구, 경남, 전남 등 다른 시도의 취업지원관 채용 기준을 제시하며, 이들 지역은 직업상담사 자격, 청소년 상담사 자격, 기업 인사 및 취업 연계 실무경력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북은 ‘운전 가능 + 취업처 발굴 가능자’ 정도의 포괄적 조건만 제시하고 있어 전문성 검증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다른 시도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구조’인 반면, 경북은 ‘사람을 먼저 뽑고 역할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라고 밝히며, 이는 결국 그 편차가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직업계고가 올해 취업률 69.5%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값진 성과지만, 이는 지역 산업 구조와 학교 유형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결과일 뿐, 취업지원관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차 의원은 “취업지원관의 실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된 자료는 단순 취업 통계에 불과했다며, 상담 실적, 취업 연계, 취업 이후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성과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마지막으로 취업지원관 제도는 단순히 한 명의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운영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취업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교육정책이라며, “경북 직업계고 취업률 1위의 성과가 일시적 결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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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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