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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철새와 함께하는 ‘겨울, 새가 날다’ 프로그램 운영

겨울 철새 관찰, 새밥 짓기 체험, 나들라온 탐방 등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겨울철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겨울, 새가 날다’를 오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철새를 주제로 한 DMZ 평화의 길 쉼터 특별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겨울 철새의 생태를 이해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장항습지탐조대에서 람사르장항습지를 찾는 겨울 철새들을 관찰하고 새 밥 짓기 체험활동과 철책길 걷기, DMZ 평화의 길 쉼터(나들라온) 탐방을 통해 DMZ 접경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생태적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신청은 6일부터 ‘겨울, 새가 날다’ 네이버 예약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의 참가자 및 자연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특별한 환경 속에서 철새를 관찰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누려보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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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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