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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인색한 전남도 질타

시설, 방문 요양보호사 복지수당 지급 촉구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인색한 전남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방문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과 시설요양보호사 특별수당 10만 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도는 예산을 이유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돌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노력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어제(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 개선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운동이 일부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무연수 기준이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은 ▲시설요양보호사 3·5·7년 근속 시 각각 14만·16만·18만 원, ▲방문요양보호사 3·5·7년 근속 시 11만·13만·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에는 위생원 직종이 새롭게 포함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에도, 전남도는 여전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지급 시군을 방치하고 있다”며 “모든 시군이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의 행복한 근무환경이 필수”라며 “정부 변화에 맞춰 전남형 돌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통합돌봄 준비상황도 점검하며, “현 돌봄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비스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장 토론회를 통해 전남형 통합돌봄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예산 부담이 크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통합돌봄 정책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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