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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발의

전국 광역의회 최초, 교육의 지속성 위한 인권교육 정례화 근거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오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가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정례화를 통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근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욕설ㆍ막말을 하거나 여성혐오발언 및 성희롱, 심지어 개인블로그 관리ㆍ대학원 과제ㆍ자녀 등하교 지시까지 인권 존중이 결여된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됐고 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의 참석률마저도 저조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작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권위적 이미지 타파를 위해 인권ㆍ청렴 교육을 별도로 실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계획했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MOU) 진행도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지속성 보장, 이수현황 등 공개를 통한 참석률 향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인권교육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의장의 책무 ▲인권교육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승진 의원은 “당내에서 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차후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정례화된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도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선도적 모델이 되어 타 광역의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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