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7.7℃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2℃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가능, 대통령령 개정 등 빠른 후속조치 필요”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교육자치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의 취지는 교육의 자율성 강화에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국민의힘과 2026년 본예산에 5개 분야 협치예산 편성 합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차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에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경기도와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이용욱(파주3), 정동혁 의원(고양3)과 김진경 의장(시흥3), 정윤경 부의장(군포1),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와 고영인 경제부지사, 협치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실장이 함께했다.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는 이날 ▷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추진 ▷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 도민 이동권 확대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난 및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 ▷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을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