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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 초등학생 대상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한글사랑 문화 확산 기대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른 사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한글사랑 교육사업 추진,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글사랑 교육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재 개발·보급, 글쓰기 및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생과 교원,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한글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글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교육청은 매년 한글사랑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하는 ‘한글사랑 실천세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맞춰 한글사랑 교육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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