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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원 예방부터 처리까지…제주도, 실무편람 발간

법령 이해·사례 중심 구성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민원처리 지원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 응대 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같은 기준으로 민원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2025년 의료기관 불편민원 예방 및 민원처리 실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한다.

 

편람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 불편민원 감소대책’의 핵심 과제다.

 

의료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공무원과 의료기관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일을 막아 업무 혼선과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편람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자료 ▲주요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확인서 작성 요령과 발부 절차 및 작성 예시 ▲고발 및 수사 의뢰 절차 등 민원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을 담았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실무편람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의료행정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행정이 함께 민원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해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실무편람은 정식 간행물로 발행돼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한라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 안전건강실 – 자료실에도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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