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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대책 논의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 회장단과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논의

 

(누리일보) 교육부는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되어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 주재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생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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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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