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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어업질서 확립 앞장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 질서 확립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3개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되며,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0월 1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과 전북도가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15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및 3개 시군이 함께하는 해상 합동 단속이 이어졌다. 10월 말에는 추가 합동단속도 계획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 도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전북 어업인의 소득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어업허가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계획이다.

 

서재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불법어업이 성행하여 이번 불법어업 집중관리기간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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