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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기부자의 자긍심 향상 위한 ‘기부자 예우’ 근거 신설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 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 조례의 목적 명확화 ▲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 신설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자 예우’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보완해 법적 완성도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윤길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뜻깊은 제도이지만 아직 참여와 관심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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