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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 홍천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화재취약시설의 소방·안전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 시책 마련에 대한 도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우선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홍성기 의원은 “최근 부산과 경기 광명시의 노후 아파트 화재 사례에서 보듯, 화재취약시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 개선과 소방시설 보급, 화재안전성능 보강 등 지원 사업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0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심의ㆍ의결 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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