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3.0℃
  • 맑음부산 6.9℃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강원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발의, 상임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민 생활편익 증대 위해 스마트도시사업 기반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이 14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설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원미희 의원은 오늘날 교통, 환경, 복지, 방재 등 다양한 도시 분야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주민 편익과 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강원도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스마트도시 건설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실시계획·재정확보·인수인계 등 핵심 사항의 체계적 논의, 전문가·주민 참여 보장으로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 교통·복지·환경·방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함께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관련 논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월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