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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청 복싱팀 새 도약... 훈련 환경 개선·우수선수 영입 잇따라

 

(누리일보) 김포시는 지난 10월 1일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새로 합류한 이상구 선수의 입단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지난 9월 복싱팀 훈련장에 새 복싱링을 설치했다. 이어 10월에는 사이클, 멀티 스미스 랙, 바벨 등 주요 훈련 장비·용품을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선수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이날 환영식을 가진 이상구 선수는 제54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54kg급 3위, 제6회 경찰청장 전국복싱대회 56kg급 1위 등의 성적을 거뒀으며, 이 선수의 합류로 김포시 복싱팀의 전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은 올해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한 6개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신승호 교육문화국장은 “김포시청 복싱팀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김포시의 체육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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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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