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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2차 대리고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명예훼손죄로 학부모 2명 고발

 

(누리일보)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과 SNS 등에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교원을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학부모 A와 B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

 

두 학부모는 앞서 전주덕진경찰서에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신고했으나 불입건 종결처리됐고, 전주시청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인 교사 괴롭히기를 지속해왔다.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무·업무 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 학부모 A와 B에 대해 각각 심리치료 15시간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학부모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결정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와 B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교권침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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