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판매업소 단속에서 총 7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3개반 6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및 전통시장 등 1285곳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5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2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미표시 5개 업체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